정부, 신혼부부매입임대(가칭) 등 생활밀착예산 70선 발표…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80만원 지급

[공감신문] 앞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이 월 15만원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혼부부매입임대(가칭)’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혼부부매입임대(가칭)’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예산 70’선을 29일 발표했다. 

신혼부부매입임대 사업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공급한다.

전용 50㎡ 규모의 연립,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을 매입해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임대료 약 1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활밀착예산 70선을 통해 정규직 전환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우선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 및 중소 사업주에 정규직을 전환하는 데 드는 임금상승분의 일부와 간접 노무비를 지원키로 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분의 80%(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20만원)를 합산한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전환 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장해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중증 남성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기존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50만원을 매달 지급하며 입사 후 4년간 지원으로 한정됐던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기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감액 부분을 없애고 100% 적용해 지급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장종사자가 교육이나 연가 등의 사유로 결근할 때를 대비해 한 회 5일 한도 내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내년까지 51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일자리 별로 월 10~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며 시장형, 기업연계형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지원한다.

또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R&D) 분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연구소, 기업 등 과학기술 R&D 분야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과제별로 평균 2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생활밀착예산 70선을 통해 수도권 전철 급행화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도권 전철 급행화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일반열차가 대피선(부본선)에 정차하는 동안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기존 일반열차를 급행으로 전환해 급행열차를 추가 운행키로 했다. 수도권 전철 급행화로 서울-천안 기준 최대 4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택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이 가스, 석유 등 필수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료운반선 건조를 지원하고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국고여객선의 운영선사와 접경지역, 적자 항로를 운영하는 일반선사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