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행정업무 간소화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라는 정책이 원장들에게는 보육교사를 매일 한시간씩 공짜로 일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한들 서류를 통한 조사입니다. 완벽한 서류를 작성 안하면 짤리는데 무슨 수로 안 쉬었다고 서류를 작성 하겠습니까.”

보육교사 유민 씨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겪고 있는 휴게 시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맹성규 국회의원,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에 따르면 특례업종이 5개의 업종으로 축소됐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의 상한 규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속하는 보육교사의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일과 업무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떠나는 것이 보장돼,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즉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란, 영유아와 분리돼 자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유민 보육교사 / 김대환 기자

유민 씨는 “어린이집 단체 카톡방에서는 교사 휴게시간에 맞춰 ‘택배 도착했다. 즉시 치워라’, ‘떡 포장하러 내려와라’, ‘배추, 감자, 고구마 등을 정리해라’ 등 즉시 해결해야하는 업무지시가 내려온다”며 “즉시 해야 하는 업무를 왜 교사 휴게시간에 지시를 내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못 쉬었어도 출근부·보육일지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휴게시간 일지에 사실대로 쓰면 따로 불려가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는 보육교사의 노동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12시간이고,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4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이 없다면, 보육교사 1인이 1일 돌봄 노동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지기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그는 “보육교사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민간의 경우 인건비나 표준보육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열악한 조건이다. 근로감독이나 내부고발이 없다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일일보육일지 안에 다 기록돼 있는 행사일지, 안전일지, 지역사회연계활동일지, 관찰일지, 다문화교육일지, 학부모참여수업일지, 열린어린이집 등의 내용을 다시 이름을 바꿔 문서화 하는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각종 서류업무가 축소되거나 간소화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행정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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