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현행법, 국내 유턴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감신문]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해외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중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허용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의무고용 관련 타 법률 적용배제 등 일부지원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유턴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해외이전 기업의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못지 않게 해마다 늘고 있는 해외이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해주는 게 ‘진짜 일자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이 해외에 100만불 이상 투자해 설립한 신규법인 수는 802개지만, 같은 기간 해외 이전기업의 국내복귀기업은 41개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규제 및 반(反)기업정서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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