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헬기 소음 문제 해결 촉구...비행금지 구역 및 헬기 훈련 중단 조치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당진시 우강면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혀왔던 미군의 헬기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대기 중인 주한미군 헬기 / 연합뉴스=공감신문

어기구 의원은 우강면 주민들은 생태숲 조성 이후인 지난해부터 계속된 소속을 알 수 없는 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에 어 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유발한 소음이 군용 헬기라는 것을 확인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헬기소음은 지속됐다.

어 의원은 지난 6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우강면의 헬기 소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어 어기구 의원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강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우강면개발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은 국방부를 경유해 주한미군에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어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자체 조사결과, 삽교천 일대에서 사전고지 없이 미군 헬기비행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2017년 8월 9일자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공지’하고 헬기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에 어 의원은 “뒤늦게나마 우강면 주민들이 헬기 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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