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 고객에 수수료 혜택…금감원 “금융범죄 노출 우려 줄일 수 있어”

[공감신문] 9월 1일부터 종이통장 없는 은행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은행 창구에서 개좌 개설 시 고객이 직접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을 통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이 종이통장 발급을 선택하면 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통장 없이 개좌를 개선해준다. 

은행 측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고객은 통장 없이도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통장 발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발급을 해주겠지만 은행창구에서 먼저 발급 여부를 고객에게 물을 예정이다. 젊은 층을 위주로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객은 통장 없이도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어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오해다.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은행 측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먼저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통장 1개당 5000~1만8000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고객입장에서도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 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려도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종이통장 발행관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부터 계좌 개설 시 고객이 직접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실제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개설 계좌 중 종이통장 발급비율은 80%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4년 은행 신규 예금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82.6%에 달했던 데 비하면 크게 줄지는 않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