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법모집 신고 127건, 과태료 부과 382건 달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불법모집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키로 했다.

[공감신문]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나 불법모집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190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불법모집 신고는 벌써 127건에 달했다. 올해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는 382건으로 2015년 45건에 비해 폭증했다.

금융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에도 건당 1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190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모집 신고는 벌써 127건에 달했다. 올해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는 382건으로 2015년 45건에 비해 폭증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들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논의 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키로 결정했다.

또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과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해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며, 카드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모집조직을 운영하며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워크샵에서 논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신용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나 불법모집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에 우수가맹점 확대와 수수료 인하 추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해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내외 시장금리 인상 등 카드사의 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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