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국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인할 방법 없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공감신문] 공공기관의 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1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국민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어기구 의원이 공개한 2017년 6월 입법조사처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36.8조원이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5년에는 505.3조원으로 168.5조원 증가했고, 134.8%였던 부채비율 역시 183%로 48.2% 포인트 늘었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무문별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차입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7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공공개혁에 방해되는 일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대규모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매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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