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종교인 세금 낼 경우 재정 647억원 증가

[공감신문] 종교인 10명 중 9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교인이 세금을 낼 경우 647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10명 중 9명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이들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 및 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의미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정창수 소장은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종교인 중 11%만이 세금을 납부했다.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000원으로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가량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낼 경우 647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이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647억원이라는 금액은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창수 소장은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는 만큼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 인세, 자문료, 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정 소장은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약 45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며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은 약 3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과 지원하는 이유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또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명확히 수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만큼 사용처, 사용 이유, 효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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