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와 신뢰 관계 형성, 방어권 보장의 핵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은 10일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비밀유지권이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기업의 탈세를 수사하던 검찰은 법률자문을 해 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며 “당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로 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이번 건은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상례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두 차례나 더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의뢰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수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닳아놓는 꼴’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뢰인이 단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와 신뢰 관계 형성은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며, 결국 상호 신뢰관계가 파괴되면서 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싶어도 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사실상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권 도입은 변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증진 시켜 의뢰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고해성사’까지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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