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보장하는 명문 규정 없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0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국민의 방어권 보장 및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상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자신의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비밀을 드러내야만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의뢰인이 어렵게 공개한 비밀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변호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충실한 조언과 상담을 얻을 권리이므로, 의뢰인과 변호사는 긴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 진솔한 의사 교환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만일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돼 의뢰인에게 불이익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뢰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이는 소극적인 관점에서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일 뿐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해외국가에서는 비밀유지권이 도입돼있는 상태이고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며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는 별개로 비밀유지 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비밀유지권 침해 관련 실태 파악했으며,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추진 TF를 구성해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유익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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