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국회에서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보장 독려 차원에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고가의 진료·치료비가 불가피한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계에는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세청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에 김관영 의원은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해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세법은 또 하나의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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