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 등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했고, 민주당 박병석·금태섭·송옥주·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박병석 의원은 “의뢰인은 변호사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것이 비밀 유지 안 되고 오히려 수사 기관에 자료로 쓰인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압수수색 당한 대형로펌이나 재벌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형로펌 마저 압수수색의 대상 된다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들은 무기력하게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권력 기관은 손쉽게 사건을 해결 하려고 한다. 이는 변호사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적법하게 변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한애라 교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비밀이 노출돼 불리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리 훌륭한 실체법이 있더라고 절차적 정의는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천하람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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