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가결...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 참가하는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원들이 머리띠를 묶으며 집회장소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월급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를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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