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골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방송을 통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
박주민 의원은 5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신 중이던 해당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만삭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방송 이후 국민의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부터 만들었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어, 임산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평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고, 이날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의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 채이배, 신용현, 김정우, 박정, 오제세, 김철민, 윤관석, 강창일, 김종대, 제윤경, 박재호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