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골자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방송을 통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

박주민 의원은 5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MBC 무한도전

방송 당시 임신 중이던 해당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만삭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방송 이후 국민의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부터 만들었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어, 임산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평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고, 이날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의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 채이배, 신용현, 김정우, 박정, 오제세, 김철민, 윤관석, 강창일, 김종대, 제윤경, 박재호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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