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균형 잡힌 인사 이뤄져야"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에 특정성향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0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쳐 임명하게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권이 있다.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인사와 예산 등 사무를 총괄한다. 특히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법부에 준하는 헌법재판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국회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김도읍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결국 법원 조직이 갈기갈기 찢어져 국민들이 법원 판결에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헌법재판소마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균형 잡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검증을 보다 강하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