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현장·소비자 등 토론 통해 개정안 준비"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은 지난 4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안법 개정안에는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겼다.

4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전안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현행법은 지난 19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란으로 일부 조항이 1년간 유예된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안전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구매대행은 원칙적으로 KC인증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구매대행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제품별로 허락하도록 했다. 병행수입은 선행 수입된 제품이 있다면 병행 수입된 제품의 경우 인증을 면제해 중복 인증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 의원은 “구매대행, 병행수입의 경우 새로운 소비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에 장점이 있는 반면 불량제품·가품 선별의 어려움이 있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비자들이 구매대행, 병행수입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수 개월간 현장과 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전안법의 취지에 맞게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품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면,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홍익표, 박재호, 박정, 이용득, 문희상, 어기구, 김종민, 설훈, 조승래, 소병훈, 김철민, 신창현, 김경헙, 최운열, 박광온,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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