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본부장 정성호, 이하 협회)가 서울시청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은 협회에서 제공받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시 공무직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산업재해요인 및 관련 규정, 예방수칙 등을 학습한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분기별로 사무직 근로자는 3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직업병 관리 및 사업장 건강증진 △무재해 운동 및 추진 △직무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미세먼지 안전 등이 있으며 업종별 적합한 주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정성호 본부장은 “협회는 현재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 많은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법정필수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단체수강 및 콘텐츠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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