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채무자를 자살의 절벽으로 몰아서는 안 돼

“마지막 불씨를 살릴 기회를 줘야...”

“파산관재인의 오만한 갑 질, 변호사냐? 사무장이냐?

“채무자들, 투명인간이나 잉여인간으로 취급해서는 더더욱 안 돼...”

 

[공감신문] 경기도 한 지방법원이 갑 질 논란으로 말들이 많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때문이다. 결국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이 갑 질을 하고 또 잘못을 하고 욕을 먹으면 결국 이를 선임한 법원이 욕먹게 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파산관재인의 갑 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재단의 관리와 처분 그리고 파산채권의 조사와 확정, 파산재단 채권의 변제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기관인 파산관재인과 그 수하인 사무원들의 정도를 넘는 갑 질에 대해 본지 뿐 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법조인 그리고 채무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었다. 하지만 아직도 저들은 비웃기나 하듯 시정은커녕 반성과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출처=국민행복신문DB

여기서 잠깐, 지난 달 8월 30일 문제의 파산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에게 전달된 소명요청서를 보고 한동안 입이 떡 벌어져 굳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소명요청 내용이 하도 기가차서 멍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김 씨에게 배달된 소명요청서 내용의 일부다.

▶사 건 2017 하단

채무자 김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자료 보정을 요청합니다. 2017. 9. 까지 기한 엄수하여 당 사무실을 방문 제출 할 것. 불이행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방문시간약속) (전화:031- 주소: 경기 수원시 . . . . . . ),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분명한 것은 신청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내고 소명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해야 함은 마땅하다. 대신 당연히 정도를 넘는 지나침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본 건은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이건 파산/면책을 시켜서 갱생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예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죽일 작정인지? 알 수 없는 내용에 신청인 김 씨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단다.

“이건 십중팔구 파산관재인 변호사라기보다는 사무장의 갑 질이라는 공산이 큽니다. 아무리 잘못된 지식을 가진 변호사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건 소명요청이 아니라 아주 인권침해 수준입니다.”

“장관이나 정부 관료들의 청문회도 아니고 어떻게 20년 30년 전의 자료와 자금출처를 밝힙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파산관재인 변호사가 뭘? 어떻게? 보정자료 요청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보정을 요청한 시점이 2017년 08월 30일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채무자가 운영하였던 000(주)의 폐업 및 부도시점, 사업자등록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었는지 소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할 것.

2.자 김00 명의로 1996년 구입한 서울 00구 00동 제1 동1 호, 1990년 구입한 서울 00구 00동 호 구입 자금의 출처를 소명 할 것,

-위 부동산들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출 할 것.

-위 부동산들의 구입대금액수가 얼마인지를 소명 할 것.

-자금의 출처가 김00 소득이라는 채무자 주장을 서명 할 것.

김00 가 소득 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 인지?(대학졸업시점, 군복무기간, 유학시점 등을 소명할 것)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하여 담보대출도 받지 않고 위 부동산을 구입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소명 할 것.

-1985년 이후 자 김00 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경력증명서, 소득이 입금된 은행거래내역 등 위 부동산들의 구입대금이 전적으로 김00 의 소득이라는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8.30. 파산관재인 변호사 000.

이런 내용으로 적고 있다.

황당하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답이 없다. 당사자의 까무러침도 언뜻 이해가 간다. 이 같은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많은 사람들이 분괴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야 자료를 내든 소명을 하든, 뭔가 하든 말든 판단이 설 수 있는데 이건 영 아닌성싶다.

“장관되기보다 파산 받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죽자 구만” “약간 맛이 간 사람인가요? 아니면 파산이라는 거 제대로 알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지?” “실명을 공개하라.” “저럴 거면 제척기간을 뭐 하러 뒀나?”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완장의 위력” “완전 적폐” “2015년도 아니고 1985년도요?” “갑 질의 최고봉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억지주장이다.”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SNS상에서 줄을 잇는다.

그렇다면 위 소명요청자료를 잠깐만 살펴보자. 소명요청자료 중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말이 나온다. 글쓴이도 생소해서 알아 봤다. “옛날 아주 옛날 현재의 등기부등본이 전산화가 되기 전 수기로 작성한 등기부등본” 다시 말하면 “수기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이기移記한 것이 폐쇄 등기부 등본”이란다. 파산사건에 이런 것을 제출하라는 것이 참 생소해서 알아보니 발급은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본 많은 법조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관기(한국도산연구회 회장, 김.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변호사는 SNS를 통해 “장관 청문회 하나?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1990년, 1996년에 자식의 부동산 매수대금 출처를 밝히란다. 파산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보통 이런 보정을 요구하는 사무실의 현실을 보면, 사무장이 기록을 보고 작성해서 던지는 것 같다.”며 개탄을 하고 또 “1985년 이후 아들의 소득금액증명...을 내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을 개인파산관재인(어쩌면 사무장)이 행사하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인권 침해 아닌가?”라며 한국의 어두운 파산/회생의 현실에 대해 걱정을 할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는 “앞뒤 좌우 어느 한곳도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는 채무자가 한줄기 빛이라곤 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호소 할 길 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런 갑 질을 해 대다니 참 못난 짓입니다. 이건 궁지에 몰린 작디작은 사람들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꼴입니다.”

물론 이런 조치를 내린 파산관재인 변호사도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을 것이다. 설마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했겠냐만 그래도 좀 심했다는 이야기다.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기위해서 관재인도 있고 법원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사회의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여겨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한편 우리는 대충 파산/회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시민 몇 사람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고 물어 봤다. 반응은 싸늘했다. 그리고 “설마?”하는 마음들이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신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언제 같은 처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갑 질은 이런 힘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형적인 적폐군요.”

“한심하지요. 완장이 좋긴 좋은가 보죠? 그런데 내 친구의 경우를 봤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통신내역도 20년 치... 중략 처갓집 내역 등도 가져 오래요.”

“이런 힘없는 사람이 꼭 죽어야 하나요? 아마 그래도 그들은 눈도 깜짝 안할 걸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러지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 하거든요.”

“저들(파산관재인이나 사무장)에게 안 당해 보면 몰라요. 그들의 위풍당당함? 칼춤을 추는 저들은 마치 정복자가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오싹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들 보다 아주 약자인 사람들에게 만요.”

저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슴조이며 떨어야 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사람들의 말이다. 파산을 신청했다가 파산관재인과 사무장의 횡포에 결국 포기했다는 A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저들 앞에서의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쥐어짜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존재 할 뿐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없었으니까요.”

시민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지들은 얼마나 떳떳하고 30년이나 된 자료를 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시정을 요구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소득증명, 입금된 은행거래내역, 경력증명 등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을 괴롭힌다고 흥분한다. “차라리 해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란다. 

그리고 그 당시의 회사가 지금도 존재하란 보장이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의 수명이 몇 년이냐? 은행도 나자빠진 곳이 한 두 개냐? 등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적폐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약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말살시키는 이런 사람부터 과감한 청산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어쨌든 조사도 정도껏 해야 한다. “쥐도 도망 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을 사람이 조사를 함에 있어 살인죄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짐승취급을 한다. 마치 “너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넌 국물도 없어, 그러니 내 앞에 엎드려.” 식이다. 이런 고통을 보며 저들은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한다. 비열한 인간들이다.

더불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다. 이들도 살기 위해 오늘도 몸서리치는 사회적 눈초리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도 인격이 있다. 우리는 비단 문제가 된 이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파산법원은 인생의 단 한 번의 재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전선으로 보내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이 이바지 하는 길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보듬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이다.

출처=국민행복신문DB

아울러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당장에 가진 것 없다고 비난 하거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투명인간이나 잉여인간으로 취급해서도 더더욱 안 된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회생법원”뿐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불씨를 살릴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가진 것 없다는 이유로, 실패 했다는 이유로 빈곤 자살의 절벽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채무자들도 어쩌다 빚을 진 그냥 평범한 내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같이 가야할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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