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폐수배출사업장 단속 현장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경기도는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흘 간 반월·시화 산단에서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개소와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소 72개소 등 총 2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16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법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안산에 위치한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 당시보다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받게 됐다. 화성에 위치한 B 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에 유입 처리 없이 배출하다 수사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의 폐수를 초과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조치된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비롯, 12개 업체가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를 받게 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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