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액 적용받는 가입자 꾸준히 증가, 10년째 2.44배 늘어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를 현재 239만원에서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공감신문]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6월 말 현재 34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집계 결과를 보면 월급만 7810만원 넘게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35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의 건보료는 전체 직장가입자 0.0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 말 현재 34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거액의 봉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지난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1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현재 직장인 가입자는 2.44배, 지역가입자는 51배 늘었다.

거액의 봉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지난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해마다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부의 쏠림’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8월 KB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7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000명, 2016년 24만2000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인 21만1000명보다 14.8%인 3만1000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부자들의 금융자산도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내고 있다. 이런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조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를 현재 239만원에서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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