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의 날 맞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1000명 중 희망자 17명에 그쳐

[공감신문]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해, 기증 희망 등록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9세 성인 1000명 중 41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등록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보면 장기기증 의향은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 30.8%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9.6%는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3.3%를 차지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증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했다. 또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온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당시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이찬열·김정우·김상희·박남춘·소병훈·정춘숙·민병두·민홍철·한정애·위성곤·신창현·노웅래·박경미·김영호·김경진·안민석·박광온·강훈식·김병관·이수혁·박정·김한정·박재호·이원욱·강병원·김병기·윤호중·기동민·송옥주·조승래·이훈·설훈·인재근·표창원·유동수·황희·송기헌 의원 등 총 3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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