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8350원) 보다 2.9% 오른 수준...8월 5일 확정고시까지 시간 남아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경영계 안)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확정고시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노동계는 의결된 최저임금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9%(240원)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2017년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에 달했다. 2018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률은 10.9%다.

경영계인 사용자 측은 당초 85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고, 노동계인 근로자 측은 8880원을 제시했다.

두 안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출석해 15명이 8590원에 투표하고, 11명이 8880원에 투표했다. 위원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최저임금위는 이같은 투표결과에 따른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안을 받은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확정 고시까지, 최저임금안에 불만이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 확정된 최저임금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노동부 장관이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 이번만큼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악화한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 정부가 1만원 공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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