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각종 구제적인 시책과 소상공인 혁신 방안 담겨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자생력을 갖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심사해 빠르면 이번 임시회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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