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 / 공감신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불법 타다를 발본색원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특히 11인~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