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출한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자료 공개, 우리나라 수도 서울청에도 변호인 접견실 없어

[공감신문] 경찰서에서 변호인 접견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 운영 현황’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해당 발표에 따르면 17개의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에 불과했고,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남부, 경기북부, 전북, 전남, 경북청 관할 경찰관서의 경우는 접견실 설치 비율이 50%미만의 수준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청에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컸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 돼야한다. 하지만 이 의원의 공개 자료를 보면 접견비밀 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 SNS 게시글 삭제지시 의혹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술적으로 방음설비가 돼 있지 않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춘 경우 정식접견실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지방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접견실 전수조사와 확대 설치를 통해 접견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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