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부당 개입 확인 시 사퇴 의향 있어...용역계약서 공개하겠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사태 수습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12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자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절 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적었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발주를 받아 이런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보사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라며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지연은 코오롱 측과 연관이 있는 이 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처장은 "(교수 시절) 저희 학교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맞다"며 "연구는 인보사 사건 이전인 2017년 12월까지 수행했다.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추호의 의혹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사로운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 개입 확인 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하며 “용역 비용은 4000만원이며, 학교와 코오롱 측이 동의한다면 용역계약서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란 사실이 드러나 9일 자로 공식 취소됐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