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주최,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통과 돼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공감신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1일 사람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노예로 살아갈 수는 없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사회와 근무환경은 SNS를 떠날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이 때문에 연결돼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만큼 SNS가 우리 생활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의미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영란 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영란 법 제정 당시 실질적인 효과가 존재할지 등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막상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접대·선물 등의 문화를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법으로 제정되고 시행되면,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국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앞서 이 정책위의장은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이 이번 개회사에서 한 주장은 김영란 법처럼 퇴근 후 카톡 금지법도 통과돼 시행된다면, 현재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안발의 소식 발표만으로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단톡방(단체대화방)에서 나가라고 지시했고, 가수이자 제작자인 박진영도 JYP엔터테인먼트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다.

이에 따라 이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카톡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퇴근 후에는 SNS를 통한 업무지시 등의 상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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