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 갑)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구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교육과정에 도입되었지만,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도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선정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승래, 신창현, 송갑석, 박홍근, 윤일규, 전재수, 정세균, 이훈, 서삼석, 임종성, 정재호, 전현희, 위성곤, 송영길, 김상희, 심기준, 제윤경, 김종민, 박광온, 김영춘, 김병욱, 어기구 등 2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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