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출생아가 계속 줄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저출산을 처리하고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가볍게 하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제도다. 2019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종료됐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못한 대상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 가능한 대상자, 지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9년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수입이 적은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이미 마감됐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이 있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가능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 실수령액은?

자녀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8년 기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부부 가운데 1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홑벌이 가구는 수입 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2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돈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자녀 1명당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급여 총액이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 20/1500]으로 계산한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10% 차감한 금액만 지급된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30%에 한해 체납충당된다.

깜빡한 자녀장려금 다양한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 전화신청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한 뒤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끝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ARS 전화 또는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로그인 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면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하고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