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사회의견 수렴할 필요 있어...학교폭력 대책,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돼야”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 “활발하게 토론해보자”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가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센 것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26만명이 추천을 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인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이다.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개정일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고,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만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청원을 접했을 때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이 개인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정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어 “청원사항 중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며 직권처리 사안이지만 절차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언제쯤 할 수 있다고 알려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고 15일께 답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