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임차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공감신문] 오는 20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즉시 시행된다. 

현행법대로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 의무기간 4년인 단기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임차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대 의무기간 산정 시점도 명확해졌다. 현재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입주 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서상의 실제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도 완화됐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자기관리형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전문인력 요건에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임차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개선된다. 도시지역 및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만을 지정할 때 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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