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강도구청 전경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강동구는 올림픽로변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7월 8일부터 14일 간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실시,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됐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된다.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지역활성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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