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편견·학대 예방 홍보 골자

[공감신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학대 예방 등의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세계 자폐인의 날'인 지난 4월 2일 오후 서울 남산 케이블카 등이 '블루라이트(Blue Light)'를 환하게 밝힌 채 운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폐성 장애인을 이해하자는 의미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크게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존재함에도 관련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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