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회에 걸쳐 견적가격 합의...“안정적인 물량 확보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미창석유공업(주)(이하 미창)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에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업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주)에 제출할 고무배합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이는 견적가가 낮은 순으로 물량을 많이 배분하는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2개사는 2011년 11월 말경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됐다.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찰가격을 원진케미칼(주)에 누설해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주)가 1순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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