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해, 아동학대 '2차피해' 방지 목적

[공감신문]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은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했다.

5월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발생한 ‘지호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5세 어린이인 지호는 어머니의 내연남으로 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부러졌다. 어린 지호는 학대의 아픔도 모자라,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됐다.

홍의락 의원은 지호가 이처럼 심각한 폭행에서 벗어날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지호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의료진의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관할경찰서로 7차례에 걸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문서와 전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하지만 지호를 조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관할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수사 중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호는 또 다시 어머니의 내연남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

결국 자세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호가 또 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상호 동행요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요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신고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같은 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으로 수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지호는 어머니의 내연남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실명까지 했으면서도 엄마도 맞을까봐 비명조차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호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해서 조사현장에 출동하고 합동회의를 여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해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춘숙·소병훈·윤관석·송옥주·민홍철·채이배·강창일·유동수·표창원·김현권·박병석·김정우·서영교·조정식·유은혜·권미혁·김철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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