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교양공감] 법(法)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세계 어느 나라들이 그렇듯,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법이 있다. 우리가 이 많은 법을 상세히, 모두 다 알 순 없다. 우리가 알파고처럼 똑똑한 것은 아니니까.

철컹철컹.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도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대부분 짐작은 할 수 있겠다. 상식적으로는 말이다.

그러나 정말로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여부가 긴가민가 한 법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상식이 부족해서 헷갈리는 게 아니다. 그 법률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의 경우, 무죄였으나 이번에는 벌금형” 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땅땅땅,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결정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법률도 있다.

이번 교양공감 포스트에서는 최근까지도 ‘불법/합법’의 논란이 진행 중인 문제들, 대화의 주제로 떠오를 때마다 매번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문제들을 몇 건 꼽아 소개해본다.

 

■ 문신, 개개인의 선택? 의료행위?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전문적인 미술 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은 국제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아닐 경우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신’이 불법인 것은 물론이고, 문신한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과거에는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감에 따라 문신 합법화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의료계는 문신사의 시술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문신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맘처럼 합법화 과정이 쉽진 않다.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월, 의료계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타투이스트)가 하는 것은 감염병 증가와 환자 건강에 해로운 행위”라며 문신 합법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계는 병원처럼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을 시술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고 문신이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이물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문신사의 위생교육, 면허제 등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문신 시술자들은 “부작용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문신 합법화 찬성 입장은 ‘불법’이라는 환경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을 양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업법 초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은 상황이다. 또한 9월 중에는 ‘법안 발의 공청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박, 합법일 때도, 불법일 때도 있다

다들 도박 처벌 판단 기준을 알고 계시는지?

돈을 걸고 하는 게임, 도박이 불법인 것은 지나가는 꼬맹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도박 처벌 판단 기준은 다들 몰랐을 것이다. 이 처벌 기준에 따라 ‘합법 도박’이 될 수도, 간단한 벌금형에서 구속 처리까지 될 수도 있다.

도박 처벌 판단은 시간, 장소, 직업, 재산 등에 따라 결정된다. 명절, 친척들과 모여서 하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또 점당 100원짜리 게임을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칠 때는 그저 심심풀이 겸 놀이로 간주한다.

명절마다 가족끼리 즐기는 고스톱. 잘 모르고 했다가 생돈 날릴 수 있다.

하지만 점당 100원짜리 게임을 안면이 없는 사람과 장시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불법일 수 있다. 이는 아는 사람인지,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인지를 고려한 결관데,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장시간 게임을 했다는 것은 친목 도모도 아니라며 도박죄를 인정,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다.

직업이나 수입, 그리고 판돈을 고려해 유죄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점당 100원짜리 게임에 판돈이 2만8000원에 불과했음에도 처벌된 사례가 있다.

판돈이 작다고 해서 불법도박이 아닌 것은 아니다. 불법 여부는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의 경우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재미로 게임을 할 때도, 판돈이 적을 때도 잘 알아보고 게임을 해야겠다.

만약, 여러분과 게임을 하고 있던 사람 중 도박전과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는 등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신상공개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 꾸려지며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강력범죄라 할지라도 신상공개는 금지된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해 10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여부와 관련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가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 살인, 유아유괴 등 흉악범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느끼는 사건이다.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피의자가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TV 뉴스에 나오면 “저 XX 얼굴이나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된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기자는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JTBC 썰전에서 한 ‘범죄자의 신상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찬성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범죄자의 SNS 등 신상이 공개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따르면 범죄자의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면 범죄자의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금지된 나라다. 그렇기에 나라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는 범죄자의 부모, 자녀,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범죄자라도,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일수록 나의 인권도 잘 보호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함부로 여기는 순간, 인권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선량한 사람들도 인권을 보호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 극명하게 갈리는 낙태 찬반 의견들

낙태법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전항 법률을 말한다.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따라 낙태를 할 경우,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 등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낙태가 허용되는 다섯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유전학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의학적 사유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산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는 불법이다.

우리나라는 위의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규정은 국가별로 다르며 찬반 역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다.

 

- 낙태 찬성측 의견

원치 않은 출산은 아동폭력,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법 때문에 불법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산모들은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 낙태 반대측 의견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산모의 결정권에는 생명 박탈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태아가 원하는 성별이 아닐 경우 낙태할 가능성도 있다.

생명과 직결된 만큼, 낙태와 관련된 법률은 예민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어느 쪽도 옳다고 할 수 없는 낙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결정권, 또 남성 외에 여성과 의료종사자에게만 처벌을 내리는 현행법, 생명을 경시할 수도 있는 낙태의 범위와 관련해 모두 고민해봐야 할듯하다.

 

■ 결정된 수많은 법률 중 아직도 논란이 되는 문제들

수많은 법률 중 아직까지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문제는 여전히 많다. 문신의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친척들과 가볍게 즐기는 도박의 경우도 잘 알아보고 해야 억울하게 벌금 내는 경우가 없겠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낙태 같은 내용의 법들이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데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직결돼있고, 인권과 맞닿아 있는 예민한 문제라 우리는 이러한 법률에 대해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리석은 결정으로 누군가가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는 만족할 수도, 또 다른 이는 한발 물러설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 계속되는 논의와 부딪히는 갈등의 과정은 어떤 법률이든 법이 아닌 다른 문제든 늘 그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혀야 한다.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더 열띤 토론을 해봐야 한다. 계속되는 논의와 갈등의 끝에는 언젠가 분명 정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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