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14일까지 자살유발정보 신고 총 1만6966건...5244건 삭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포스터 / 보건복지부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다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자료, 자살 위해물건에 대한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돼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은 온라인 생명존중문화확산을 위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7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자살유발정보는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에서 가장 많이 유통됐으며,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급증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7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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