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공무원연금, 오지급 및 환수발생 사유 최소화 등 내실화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지급된 공무원연금이 182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115억원으로 전체 대비 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및 회수현황’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2014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지급된 사례는 총 559건 181억88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196건 51억2300만원, 2015년 160건 58억6800만원, 2016년 140건 50억5700만원, 2017년 7월 말 기준 63건 21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오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고 있지만, 모든 금액을 되돌려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15억400만원으로 전체의 63.3%에 불과하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환수율은 각각 49.6%, 3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이후 2017년 7월까지 공무원연금 과오지급 및 환수현황> (단위:백만원) / 이재정 의원실 제공

공무원연금 오지급은 수급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실을 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가 늦어져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에 의한 퇴직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재임용 등이 발생했을 때 연금이 오지급 될 확률이 높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수급자에 대한 과오지급은 전체 559건 중 44%에 해당하는 2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퇴직 급여 및 수당이 일부 감액돼야 하지만 매년 오지급되는 상황인 것이다.

공단은 이같은 오지급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일 전날 경찰청에 형벌조회를 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 퇴직자에 대해서는 연 2회 형벌조회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이후 형이 확인되는 경우 오지급에 해당됨으로 완벽한 방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되고 있는 만큼, 연금 수익률의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운영의 내실화”라며 “공단은 고와지급 방지를 위해 환수발생 사유를 최소화하고, 과오지급금 회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공무원들이 지급 중단 또는 감액 등의 사유 발생 시 성실히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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