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에 힘입어 가시화 되는 소년법 개정

[공감신문]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전국을 들끓게 한 것에 이어 또 다른 지역의 10대 미성년자들의 폭행사건이 연달아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10대들의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행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한 폭행사건들을 두고 누리꾼의 관심은 가해자들의 처벌로 이어졌으나 현행법상 처벌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소년법이 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고 말문을 연 데 이어 다음 날인 12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긴급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12일 김상곤 사회부장관 겸 교육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관계부처에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 또한 여론에 발맞춰 관련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1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진 후로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은 6건이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형사 미성년자’ 최저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하고 소년범에 적용하는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는 등의 처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가해자 A양이 11일 구속·수감된 데 이어 나머지 가해자인 B양에게도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향후 이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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