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골자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일부 가맹점주들이 집회를 통해 마진률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부가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규모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게 돼, 꾸준히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9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대회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참석해, 통로인 계단에 까지 자리를 잡았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특정업체로부터 필수품목을 납품받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의 정보도 가맹점은 확인할 수 없다.

해당 정보들은 모두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부담 등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공개 의무화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판단기준 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날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4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차질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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