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시 머리손상 위험 2배 높아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사망률의 70%를 감소시킨다.

[공감신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외상성 머리 손상 위험도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 초 어린이 탑승차량 교통사고 분석 결과, 6세 미만 어린이들의 카시트 착용률이 미비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응급실 손상 환자를 심층 조사한 결과 올해 1~3월 전국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 발생 건수는 5만9814건이었다. 이 중 15.1%, 9003건이 교통사고였다. 

만 6세 이상의 어린이가 차량의 탑승했을 때 발생한 사고는 4693건으로 안전띠 착용률은 68.1%로 확인됐다. 하지만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안전의자인 카시트를 미착용률이 49.3% 달했다.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는 40.4%, 10.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상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카시트는 반드시 어린이 몸무게에 맞는 것을 선택해 뒷좌석에 태워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외상성 머리 손상 위험도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 초 어린이 탑승차량 교통사고 분석 결과, 6세 미만 어린이들의 카시트 착용률이 미비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카시트 착용 어린이 중 외상성 머리 손상 환자가 발생할 비율은 18.6%였다. 하지만 미착용 아동 중에는 31.7%의 머리 손상 환자가 발생했다. 미착용 시 위험도가 2.1배나 높은 것이다.

올해 초 어린이 탑승 차량 교통사고 분석 조사기간 동안 사망 사고는 접수된 바 없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어린이들의 카시트 착용이 매우 저조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어린이 안전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모의 카시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가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사망률의 70%를 감소시킨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해 태우도록 하는 것이 의무다. 이를 위반 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 몸에 맞는 헬멧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 등 보호 장비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앞자리 뒷자리 상관없이 둘 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6세 이하 어린이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초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결과,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도 1973건에 달했다. 이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50.5%였으며 착용한 경우는 38.3%로 확인됐다. 나머지 11.2%는 착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1.7%로 착용했을 때 1.5%보다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탈 때 몸에 맞는 헬멧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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