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상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사전 안내나 고지에 대한 내용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2019.7.11)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법률 불소급원칙 적용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자사고 재지정 계획이 평가 기간 전에 안내되지 않아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위할 당시엔 적법했는데 그 이후에 입법된 것을 소급해서 행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며 "우리가 보니 이것과 행정행위로 진행되는 자사고 평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는데 시행령 상에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며 "시행령 상에 이 부분을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검토해서 보완하겠지만 법률 불소급 원칙과 연결해 해석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을 언급하며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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