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보다 1681원 더 높게 책정돼...박원순 시장 "빈곤기준선 EU 수준으로 높일 것"

[공감신문]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비롯해 현재 기초·광역단체 88곳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2018년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책정되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에서 1014원 인상됐으며 이는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 더 많은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5099원이다. 이는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올해 월급인 171만3173원보다 21만원 가량 인상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열린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안을 발표했다

2015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돼왔으며 내년도에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에서는 특히 주거비 기준을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평균 지출의 55%(2017년 54%)로 상향해 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이들은 약 1만명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 약 1만명이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보통 사회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빈곤기준선 또한 높아지는 만큼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빈곤기준선을 유렵연합(EU)와 같은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속속 확정짓고 있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속속 확정짓고 있다.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확정된 곳은 경기도 하남시 8180원, 군산시 8130원, 구리시 8130원, 안산시 9080원 성남시 9000원, 광주광역시 8840원, 충남도 8935원, 김포시 8440원, 천안시 8990원 등이다.

확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생활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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