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득 부대변인 "유승준, 병무청에서는 스티븐 유로 불린다"

스티븐 승준 유 / 중국 공식 블로그 캡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병무청은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에게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득 부대변인은 "2002년 유승준은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된 후 병역을 이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병무청 뿐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유승준은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아닌 ‘스티븐 유’라고 불리는 외국인이다.

이날 라디오 진행자가 '2002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고 질문하자 정 부대변인은 “그렇다. 스티브 유는 당시 인기 가수인 만큼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병무청은 유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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