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서 ‘공정사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려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수시전형 확대'와 '사법고시 폐지' 반대를 외치는 '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

[공감신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시전형 절대평가 확대와 사법고시 폐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회견은 수시전형 절대평가 확대를 막고 사법고시 존속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를 위해 현 학생과 학부모, 고시생이 현장에 직접 참석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열린 수시모집 입학설명회

주최 단체 측은 수시전형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 “매년 수시전형 비중이 늘어나 정시전형 비중이 매우 축소된 상태”라며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시 비중이 의무적으로 60%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늦게 공부에 뜻을 둔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시 수능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올해 12월에 폐지되기로 한 사법고시의 존속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 측은 “지난 57년 동안 시행된 사법고시는 공정성의 시비가 없을 정도로 서민들의 희망이었다”며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사법고시가 폐지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수천만원의 학비가 들어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들어가기 힘들며, 출신대학을 차별하는 구조”라며 “사법시험의 존속돼 로스쿨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3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를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경태 의원은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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