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주최와 주관으로 “2019 중소, 중견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 라는 주제로 영업비밀보호계약, 서약 작성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에 의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법적 보호장치이다. 국내, 외 기업간의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 기술이 너무나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정보 유출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시의 법적 구제수단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특허청에서 앞으로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도 징역형은 국내이 경우 5년에서 10년, 국외는 10년에서 15년으로 크게 강화되고, 벌금형도 국내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 국외는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오르는 내용의 개정 부경법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중소, 중견기업의 사내 비밀정보, 기업비밀 취급자, 보안 및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밀보호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비밀보호계약서 작성에 주요사항,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선하 변호사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경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 요건이 엄격하여 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보호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확대와 비밀 유출 리스크 감소 장치 마련, 비밀 유출 시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비밀보호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을 위반했을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로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해지, 해제권들이 있으니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설명하였다.

기업인들을 위한 유용한 강의를 진행한 법무법인 태림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유출 및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한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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