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사업자 갑질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공감신문] 최근 여러 사태로 인해 농가의 피해와 근심이 큰 가운데 가축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13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 규정 ▲불공정행위를 법률로 제한 ▲사업자의 요건 규정 ▲법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6년 기준 닭과 오리의 계열화 비율은 각각 94.6%와 93.7%로 나타났다. 닭과 오리는 대다수의 농가가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안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런 상황 때문에 농가는 사업자에게 갑질을 당해도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6일 남양주 지역 산란계 농가에 방문해 닭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는 가축에 대한 방역책임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자가 수령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시켜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종회·설훈·위성곤·유성엽·윤관석·이개호·이훈·정재호·주승용(가나다순)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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