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민간, 근로관행개선 위한 다양한 움직임 보여

[공감신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퇴근 후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기업들과 정부, 국회 등 각 기관․단체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이외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로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3월 23일 근로시간 외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8월 4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또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과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직장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부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고용노동부와 IT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실무진은 지난 달 카카오 본사를 방문, 카카오 대외협력팀과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와 카카오 관계자들은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카톡으로 받는 업무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카카오 측에 늦은 저녁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퇴근 후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보긴 어렵다”며 “카톡 기능이 바뀌어도 퇴근 후 업무지시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메신저 기능 개선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각 기관·단체별 근로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 카톡 등의 SNS를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CJ, 신세계, 이랜드그룹 등의 민간 기업들 또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캠페인 등을 벌이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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