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의원회관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주최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의 2017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 과제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전문가와 실무가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현행 규제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우 교수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법률개정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발제자로는 정진욱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실장, 정남기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국장,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신석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 이동주 유통산업연합회 정책실장, 설도원 부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이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방향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송기헌 의원은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한 유익한 의견이 반영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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