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무표시 식품 판매, 무신고 영업 등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판매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 /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시는 지난 10일 한강시민공원 휴게음식점 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 중인 7곳 모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뚝섬·광나루 수영장 음식점 2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팔았고, 여의도 수영장 음식점은 무표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실·잠원 수영장과 난지·양화 물놀이장 음식점 4곳은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제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아이스믹스 등을 전량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과 조리시설 등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